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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41.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에서 안전덮개의 노출부위 각도는 몇 ° 이내이어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탁상용 연삭기 : 90도 이내 (수평축 위로 이루는 각도 65도 이내, 수평축 아래로 이루는 각도 125도 이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 60도 이내
휴대용 연삭기 : 180도 이내
원통형 연삭기 : 180도 이내, (수평축 위로 이루는 각도 65도 이내)
절단 및 평면 연삭기 : 150도 이내

19년 초 교재 기준
(일반)탁상용 연삭기: 125도, 수평축 위:65도
탁상용 연삭기 중 연삭 숫돌 상부 사용 : 60도: 수직 방향
그외 탁상용 연삭기: 80도, 수평축 위: 65도

연삭기 (또는 연마기) 자체 (이 경우 휴대용은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20. 1. 16]
[별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5조 관련)
* 평면 및 절단용 연삭기는 개구부의 각도가 1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개구부가 아래쪽으로 열린 그림임
* 최대 원주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덮개는
개구부의 각도가 90도를 초과하지 않고, -> 개구부가 왼쪽으로 열린 그림임
X축 상부의 각도가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측면 연삭기, 원통 내면연삭기 생략
* 원통 외면연삭기 및 센터리스 연삭기의 방호덮개는
개구부의 총 각도가 180도를 초과하지 않고, -> 개구부가 우상방향으로 열린 그림임
X축 상부의 개구부가 60도를 초과하지 않고 (생략) 구조일 것
--> 개구부의 각도에 대한 규정은 이게 전부임.

<<< 그러나! >>>
연삭기 "덮개" 자체가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나온다. (휴대용도 포함!)
(1) 일반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 : 125도 이내, X축 상부 65도 이내
(2)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 :
개구부의 열린 부분의 각도가 아니라, 개구부 양 끝단이 각각 수평선으로부터 60도 이상
-> 즉, 개구부는 60도 이하
(3) (1)및(2) 이외의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 : 80도 이내, X축 상부 65도 이내
(4) 원통연삭기, 센터리스연삭기, 공구연삭기, 만능연삭기 덮개 각도 : 180도 이내, X축 상부 65도 이내
(5) 휴대용 연삭기, 스윙연삭기, 스라브연삭기 덮개 각도 : 180도 이내
(6)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덮개 각도 :
개구부의 열린 부분의 각도가 아니라, 개구부 양 끝단이 각각 수평선으로부터 15도 이상
-> 즉, 개구부는 150도 이하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쪽이 당연히 더 상세하지만,
여하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와 일부 내용이 모순되고 있으므로
90도, 65도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임.
60도, 150도, 180도 중 하나 (단, "일반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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