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부문의 원가는 단일배분율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1의 원가배분 기준은 수선시간이며, 보조부문2의 원가배분 기준은 전력사용량이다. 직접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2의 총원가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