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5.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