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2 이하인가?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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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기본령 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1) 품목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 쌓는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2(석탄,목탄류는200m2)이하가 되도록 할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5m이하, 바닥면적200m2(석탄,목탄류는 300m2) 이하)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위 (3) 괄호안의 경우임, 즉 살수설비와 대형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이기에 300m2이상. 답은 3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