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2)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석탄ㆍ목탄류: 200제곱미터)
*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 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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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내용과 정답이 다른거 아닌가요?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 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문제에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아닌가요?
[오류신고 반론]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아닌
기타 유통과정의 저장용 창고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소 내의 창고를 제외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