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