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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제4조(수원) ①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이하인 경우에는 50m2) 1m2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2012. 8. 20.>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m2이하인 경우에는 50m2) 1m2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2012. 8. 20.>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m2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m2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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