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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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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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은 특별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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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분진, 오염 등을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석탄,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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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적양기(winch, crane)로 적양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의 중량화물과 철도레일, 전신주, 파이프 등의 장척화물의 경우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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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야채 등의 변질화물과 냉동품은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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