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산업안전기사

2022년 03월 05일 기출문제

63.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 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½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공유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 2023.02.07 09:50:57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구리도체 6 ㎟
    2. 알루미늄 도체 16 ㎟
    3. 강철 도체 50 ㎟
    0 0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