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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07:21:16

    1. 소음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한다.
    ※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2. 충격작업
    충격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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