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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2010년 08월 22일 기출문제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4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 및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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