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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2019년 09월 21일 기출문제

7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는 제외)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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