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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4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소유자의 부품결함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안 제52조제3항)
제52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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