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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

8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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