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2020년 06월 06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출처]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성자 양검사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