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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2019년 08월 04일 기출문제

7. 어느 공장의 연평균근로자가 180명이고, 1년간 사상자가 6명이 발생했다면, 연천인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

*해설

<문제 해설>
실기 공부할려면 연천인율/도수율/강도율 기본으로 공식 알고들어가는게 편함 미리 외우셈

연천인률 = 연간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 X 1000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연간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 x1000
후 > 도수율 *2.4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가 오류 신고]
1.연천인율=연간재해자 수/연평균근로자 수 x1000
2.연천인율=도수율x2.4
1=33.33 2=13.89
답이 2개입니다.

[오류신고 반론]
답은 3번 맞는것 같습니다. 13.89가 도수율이고 2.4를 곱해야 연천인율 이니 33.33입니다

[오류신고 반론]
연천인율=연간재해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x1000
이기때문에 문제 보시면
(어느 공장의 연평균근로자가 180명이고)연평균 근로자수가 나와있고
(1년간 사상자가 6명) 재해자수가 나와있으니
연천인율= 6 / 180 x 1000 =33.33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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