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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3번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1번 1.5미터 이상

발생기실의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금지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부터 5m이상 떨어진 장소 또는 가스장치실에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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