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 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 철대와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