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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2017년 06월 10일 기출문제

79.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1항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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