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500 아닌가요
[오류신고 반론]
지지대 5000N
이상없습니다 NFSC 보고오세요
제19조(강도시험) 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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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 ① 최대사용하중은 1500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제6조(강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 90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2011.4.25>
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우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 5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류신고 반론]
화재안전기준말고 완강기의 제품형식승인기준 제 18조'19조에 3항에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 5000N을 곱한 하중으로 가하는경우 라고 나와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