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2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답은 4번
[추가 오류 신고]
7 , 시도지사
[추가 오류 신고]
현재 법령에는 7일이 아니라 1일이예요
2018년도 9월 1일
[오류신고 반론]
법제처 좀 보고 오류 신고하세요. 답2번 맞음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