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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41.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특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이다.)(관련 규정 개전전 문제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참고하시어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해설

<문제 해설>
소방특별조사통보=7일전까지 (조사 3일전 연기신청가능)

행안부 장관이아니고 청본서가 연기신청받아줘요..
문제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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