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분사헤드에 대한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단, 분사헤드의 성능인증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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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문제 명칭 수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추가 해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