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능력단위) ①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