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0.>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2. 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개정 2019. 8. 13.>
나. 삭제 <2019. 8. 13.>
다.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개정 2019. 8. 13.>
라. 삭제 <2019. 8. 13.>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신 설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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