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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5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해설

<문제 해설>
청문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청문 사유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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