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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4. 출입구가 3곳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 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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