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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회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발신기 설치제외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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