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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2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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