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연면적 5000[m2] 이상 단, 아파트: 연면적 5000[m2]이상, 층수 11층 이상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특급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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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스프링클러 설치된 건축물 전부 종합정밀점검 실시
[추가 오류 신고]
스프링클러 설치시 면적 층수 상관없어요 이제
[추가 오류 신고]
20년8월14일부로 개정돠어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실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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