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직류(DC) 750V, 교류(AC)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압 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한국에너지신문(http://www.koenergy.co.kr)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떤 해설을 따라야 할까요?
[관리자 입니다. 당연히 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매번 규정이 바뀔때마다 정답 변경이 어려워 문제 자체가 규정이 바뀌었다고만 표기하고 정답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해설]
법은 시행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1년1월1일 이전에 나오는 문제는 저압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