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소방설비기사(전기)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4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문제 해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등등
2. 가스계소화설비
3. 연면적 1만이상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
4. 가연성가스 1000톤이상인 시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가스계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오류 신고]
관리자님 소방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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