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3
*해설
<문제 해설>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000만원 이하벌금(소방시설법49조)
우수품질 표시 위조(설치유지법 50조)
[추가 해설]
소방시설법 49조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