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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7년 03월 05일 기출문제

73.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문제 해설>
4. 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임.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픙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위 두가지 항목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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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4.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이상: 해당없음 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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