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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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