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4
*해설
<문제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①~~~~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14일 이후 변경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