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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48.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①~~~~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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