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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6년 10월 01일 기출문제

6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문제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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