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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6년 05월 08일 기출문제
5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해설
<문제 해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이 없음
[추가 해설]
경력은 필요없으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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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거아닌데
2022.08.03 20:45: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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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