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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이 없음

[추가 해설]
경력은 필요없으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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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20:45: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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