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판단기준 제148조)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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