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판단기준 제122조)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