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횡단보도교 위 저압의 경우 노면상 3.5m이상 (단, 절연전선의 겨우 3[m]이상)
고압의 경우 노면상 3.5m 이상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판단기준 제72조)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제외한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
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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