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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2016년 08월 21일 기출문제

86.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몇 도 이하이어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에 전용할 경우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추가 해설]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조 2
전기설비의 부지(敷地)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변전소·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다만, 345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발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
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보안울타리, 외곽
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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