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차접근상태는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2차접근상태는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127조)
ⓛ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