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판단기준 제22조의 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mm^2 이상, 알루미늄은 16mm^2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