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전기울타리의 시설(판단기준 제231조)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시설 할 것.
3. 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