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의료실의 접지등의 시설
의료장소마다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바를 설치할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기준접지바를 공용할수 있다
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249조)
1.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를 말한다.
2.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
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4.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5.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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