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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2016년 03월 06일 기출문제

96. 사용 전압이 특고압인 전기집진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몇 종 접지 공사로 할 수 있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문제 해설>
원칙적으로 제 1종 접지공사 이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곳은
제 3종 접지공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전기 집진장치는 제1 종 접지공사가 맞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라 함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이므로 1 번 1 종 접지가 맞습니다.

[관리자 입니다.

저는 전공자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말을 좀 할줄 아는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위 오류 신고 내용이 완전히 틀린건 아니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잘못 될수도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문제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한다는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한다고 하는것은
사람이 접촉을 못하게 막았다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사람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종 접지를 해도 무방하다 생각할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 다른 출판사 정답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오류신고 반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따르면, (http://kec.kea.kr/std/StandardView.do?stdDivCd=04002&chapter=5&stdSepCd=34002#area_5___)

제246조 (전기집진장치 등의 시설)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라고 판단기준 전문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라고 그

대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분 해설 자체가 사실검증오류입니다.

다른분들의 혼동이 우려가 되니 삭제요청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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