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KEC 222.12조)
<저압> <고압> <특고압>(25kV이하)
절연전선 0.75m 1.5m 2m
케이블 0.3m 0.5m 0.5m
가. 35kV 이상의 특고압 선로는 공용설치 금지
나. 21.67kN 이상 또는 단면적 50 이상의 경동연선 사용
다. 특고압 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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