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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판단기준 제 92조.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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