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전기부식방지 시설(판단기준 제243조)
1.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깊이는 75cm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